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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약 예. 부금,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

    청약 예. 부금,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. 또 11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.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늘리기 우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우선 기존 연2.0%~2.8%이던 주택종약종합저축 금리가 지난 23일부터 연 2.3%~3.1%로 0.3% 포인트 인상됐다. 정부는 2022년 11월 0.3% 포인트, 23년 8월 0.7% 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번 인상까지 현 정부 들어 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총 1.3% P 올렸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0월 1일부턴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.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'만능통장'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, 청약예. 부금은 민영청약만 가능했다. 

   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할 때 종전 통장의 통장가입기간(예.부금)이나 납입 횟수(저축)등의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.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엔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예를 들어 20년전 청약 저축 가입자(납입액 2400만 원)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 땐 전환 후 가입금액. 기간이 합산되지만, 새롭게 추가된 민간주택 청약을 할 땐 전환 후 납입한 통장가입 기간만 인정된다. 국토부 관계자는 "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높은 금리, 소득공제, 배우자 통장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"라고 설명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월 납입이정액이 10만 원에서→ 25만 원

     

    11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간다.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.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에서→300만 원

   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,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.  이밖에 올해부터 청약통장 (주택청약종합저축. 청약저축)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. 

     

     

    정부가 이처럼 청약통장 혜택 확대에 나서는 건 통장 해지가 매년 늘며 주택도시기금 곳간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.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545만 명으로 작년 8월 대비 35만이 빠져나간 상태이다. 수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비하면 주택 시장이 가라앉으며 통장 해지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.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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